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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9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23.경부터 2011. 11. 12.경까지 익산시 D에 있는 상호가 없는 3층 상가건물의 2층에 위치한 친구 E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에 인터넷 센터(http://www.centergames.co.kr), 제우스(http://www.zeus.co.kr) 사이트에서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온라인으로 회원관리, 게임머니의 충전, 정산 및 환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리자 페이지를 결합한 게임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1만 원 당 게임머니 10,000알을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다른 이용자들과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도박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알 당 1만 원을 위 사이트 본사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통해 손님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 및 공간을 개설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 1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9단지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로 블랙(http://www.black.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에 50만 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바둑이’ 도박 게임을 이용한 후 그 게임 결과에 따라 35만 원을 환전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2. 2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입금하고 ‘바둑이’ 도박 게임을 이용한 후 그 게임 결과에 따라 196만 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박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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