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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78636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세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삼경건설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극동토건외 1인

변론종결

2009. 11.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4,774,897원 및 이 중 329,042,170원에 대하여는 1998. 11. 22.부터 1999.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0. 1. 14.까지는 연 14%, 498,179,383원에 대하여는 1999. 6. 15.부터 1999. 9.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0. 1. 14.까지는 연 14%,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7,287,058원 및 그 중 (1) 329,042,170원에 대하여는 1998. 11. 22.부터 1999.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518,986,301원에 대하여는 1998. 6. 25.부터, 756,408,310원에 대하여는 1998. 6. 30.부터, 528,447,943원에 대하여는 1998. 12. 31.부터, 498,179,383원에 대하여는 1999. 6. 15.부터 각 1999. 9.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7,287,058원 및 그 중 (1) 329,042,170원에 대하여는 1998. 11. 22.부터 1999.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518,986,301원에 대하여는 1998. 6. 25.부터, 756,408,310원에 대하여는 1998. 6. 30.부터, 528,447,943원에 대하여는 1998. 12. 31.부터, 498,179,383원에 대하여는 1999. 6. 15.부터 각 1999. 9. 14.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삼경건설, 피고 2 : 제1심 판결 중 피고 삼경건설, 피고 2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5면 제4행의 기초사실 인정 근거에 갑 제9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부터 제5면 제3행 까지를 아래 나.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라. 피고 삼경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경건설’이라고만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극동토건(구 상호 : 주식회사 신흥토건, 이하 ‘피고 극동토건’이라고만 한다)은 각 1999. 8. 하순경 및 2000. 3.경 서도주택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원고의 승낙 및 서도주택의 동의 하에 각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서 이를 서도주택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 2, 4는 각 피고 삼경건설 및 피고 극동토건의 위 각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각 원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다. 채무인수계약의 불성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삼경건설, 피고 2는, 원고와 피고 삼경건설 사이에 위와 같은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에 원고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원고와 서도건설, 위 피고들 사이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채권자인 원고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채무자인 서도주택과 채무인수인인 피고 삼경건설의 날인이 되어 있고, 서도주택과 피고 삼경건설의 간인까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환송전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도주택의 대표이사였던 소외인은 1999. 8.경 서도주택이 진행하던 아파트임대사업을 피고 삼경건설로 하여금 승계하게 할 의도로 서도주택과 피고 삼경건설의 날인이 되어 있는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 채무조서(갑 제1호증의 2), 각서(갑 제1호증의 3) 등을 원고에게 제출하였던 점, 원고는 2002. 2. 20.경 피고 삼경건설에게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채무의 상환을 독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서에 원고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것과 상관 없이 원고와 피고 삼경건설 사이에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어서(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낙성·불요식의 계약으로서 서면의 작성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사회결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삼경건설, 피고 2는 다시, 피고 삼경건설이 서도주택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가사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삼경건설이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은 이사회 결의의 존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정지조건 불성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삼경건설, 피고 2는 또한,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원고를 포함하여 한국주택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서도주택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피고 삼경건설이 채무인수를 통하여 서도주택의 아파트임대사업을 승계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였는데, 결국 한국주택은행, 신용보증기금의 반대로 인하여 위와 같은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환송전 당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위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에 있어 위와 같은 정지조건이 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소멸시효항변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1999. 10. 20.이었으나 서도주택이 1998. 11.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삼경건설, 피고 2는 이 사건 구상금채무 중 별지 1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 기재 각 대위변제금 부분을 1999. 9. 30.부터 2001. 3. 31.까지 7회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극동토건, 피고 4는 2000. 5. 20.경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승인하면서 이를 2001. 8. 31.까지 6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구상금채무 중 나머지 부분은 별지 2 “보증내역 및 구상금계산서”의 (ㄴ)의 (마)항 각 대위변제일인 1998. 6. 25., 1998. 6. 30., 1998. 12. 31. 또는 서도주택에 관한 부도발생일인 1999. 2. 1. 그 기한이 도래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변제기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된 후인 2007. 5.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

한편, 피고 삼경건설, 극동토건이 각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이 사건 구상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서 위 각 채무를 서도주택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2, 4가 각 피고 삼경건설과 극동토건의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에서 본 채무인수경위에 비추어 보면 채무인수인인 피고 삼경건설, 극동토건과 채무자인 서도주택 사이는 주관적인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 2, 4는 각 피고 삼경건설 및 피고 극동토건과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 민법 제416조 에 의하여 서도주택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피고들 전체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도주택을 상대로, 2001. 11.경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68520호 로 이 사건 대출금청구의 소를, 2005. 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5646호 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 중 별지 1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각 2002. 5. 14.과 2005. 7. 15.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이 2002. 6. 8.경 및 2005. 8. 12.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 및 별지 1 구상금채무는 모두 위 각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원고의 서도주택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440조 에 의하여 이러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서도주택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피고 삼경건설 및 피고 극동토건은 물로 각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2, 4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은 위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소멸시효항변은 위 부분에 한하여 이유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 있다.

{원고는 환송후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별지 2.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고가 서도주택, 동명건설 등을 상대로 위 채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채권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재항변을 하기 위하여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환송 전 당심 소송절차에서도 위 재항변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 당심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후에 비로소 주장하는 위 재항변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44394 판결 참조), 이 법원은 원고의 위 재항변을 위하여 변론기일을 재개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금 329,042,170원, 확정 지연손해금 8,263,390원, 이 사건 구상금채무 중 별지 1 구상금 최종 잔액 498,179,383원, 확정 지연손해금 19,289,954원, 합계 854,774,897원(=329,042,170원+8,263,390원+498,179,383원+19,289,954원) 및 이 중 대출원금 329,042,170원에 대하여는 1998. 11. 22.부터 상환기한인 1999. 10. 20.까지는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0. 1. 1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4%, 구상금 498,179,383원에 대하여는 1999. 6. 15.부터 1999. 9. 1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6%, 그 다음날부터 피고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0. 1. 1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4%,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소멸시효완성으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일부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한식(재판장) 이규홍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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