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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8 2016가단50179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417,259원 및 그 중

가. 10,000,000원에 대하여 1998. 1. 14.부터 1998. 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2496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1. 24. “피고는 원고에게 420,782,227원 및 그 중 (1) 81,840,000원에 대하여 1998. 1. 14.부터 1998. 1. 23.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 35,999,999원에 대하여는 1998. 2. 6.부터, 26,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2. 26.부터, 26,999,999원에 대하여는 1998. 3. 1.부터, 19,999,999원에 대하여는 1998. 3. 1.부터, 16,967,491원에 대하여는 1998. 3. 2.부터, 34,499,999원에 대하여는 1998. 3. 13.부터, 각 1998. 3.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1998. 7. 30.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2005. 9. 10.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3) 37,999,999원에 대하여 1998. 2. 8.부터 1998. 3.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날부터 2005. 9. 10.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4) 24,057,483원에 대하여는 2000. 11. 16.부터, 19,999,999원에 대하여는 2002. 11. 26.부터 각 2005. 9. 10.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6.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위 공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9. 28.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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