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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6 2016고단10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3] 피고인은 2013. 9. 10. 성남시 분당구 C, 206호 "D"에서 피해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회사와 E BMW승용자동차 143,590,900원 상당을 36개월을 기간으로 월리스료 3,811,70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리스하여 운행 중, 2015. 6. 1.경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자동차를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1196]

1. 2010. 3. 4.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5. 1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H 2층 206호’, 보증금은 ‘일억원’, 차임은 ‘삼백만원’, 작성일자는 ‘2005. 12. 12.’, 임대인은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고, 계속하여 다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H 2층 207호’, 보증금은 ‘일억원’, 차임은 ‘삼백삼십만’, 작성일자는 ‘2005. 12. 12.’, 임대인은 ‘J’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 및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4.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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