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다방에서, E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E이 가지고 온 부동산임대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G”, 전세보증금 란에 “삼천칠백만”, 작성일자 란에 “2002. 12. 2.”, 임대인 란에 “F, H, I”, 임차인 란에 E, J, K“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위 F 이름 옆에 E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E은 같은 날 경기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내가 가락시장에서 청과물 장사를 하고 있으니 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물건 구입비로 2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00일 일수로 매일 24,000원씩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8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E)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