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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632
변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과 C가 2000. 5. 27.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의류매장에서 검정색 필기구로 현금보관인(채무자)이 ‘C’, 채권자가 ‘A’, 연대보증인을 ‘F’와 ‘G’으로 되어 있는 현금보관증의 변제기란에 쓰여 있는 ‘2000년 10월 31일까지’ 중 ‘2000’의 마지막 ‘0’자를 ‘3’자로 변조한 현금보관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변조된 현금보관증을 이용하여 F와 G에게 차용금에 대한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5.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변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작성경위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가) G은 C가 직접 자신이 있던 진주로 내려 와서 이미 연대보증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보여주며 연대보증을 부탁을 하여 연대보증인란을 작성하여 주었고(수사기록 제35, 87쪽), 그 이후 C가 그 현금보관증을 가지고 다시 F를 찾아가 연대보증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87쪽), 나) C는 수사과정에서는 현금보관증의 차용내용은 자신이 작성하였고, 연대보증과 관련된 내용은 F가 작성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의 서명과 날인은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후 F과 G이 각각 서명 날인하여 자신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59쪽), 이 법정에서는 현금보관증의 대부분을 F가 작성하였고 자신의 인적사항 부분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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