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수원시 팔달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피고 B는 위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위 D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을 알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3. 3. 8. 현금 1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C로부터 피고 C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는데, 위 현금보관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현금보관증 일금 일천만 원 정(10,000,000원) 상기 금액을 개인 긴급자금으로 6개월간 대여합니다.
2013. 3. 8. 현금보관인 성명 : 피고 B 확인자 성명 : 피고 C 채권자 : 원고 귀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1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3. 3. 8.경 현금 10,000,000원을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에게 대여하였는바,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다만, 원고가 위 1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는 2013. 3. 8.에 피고 C이 피고 B에게 E요양원 대표이사 F에게 송금해달라고 하면서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해주어, 피고 B가 피고 C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피고 C이 이미 작성해 놓은 현금보관증에 날인해준 사실이 있는데, 당시 위 현금보관증의 하단에 기재된 채권자란은 공란이었고, 원고에게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갑 제1호증 하단의 채권자란에 기재된 ‘A(원고)’는 피고 C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