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 변조된 점을 알면서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2000. 5.경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당시 진주에 살고 있던 언니인 F와 조카인 G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부탁한 사실, F와 G은 ‘C가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보관하며, 2000년 10월 31까지 피고인에게 갚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각 자필서명과 날인을 하여 부산에 살고 있던 C에게 우편으로 보냈고, C는 피고인에게 현금보관증을 교부한 사실, C는 변제기인 2000. 10. 31.이 도래할 무렵 피고인에게 변제기 연장을 요청하여 변제기를 2003. 10. 31.까지로 연장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건네받아 현금보관증에 적힌 변제기 ‘2000년 10월 31일’을 ‘2003년 10월 31’로 직접 수정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교부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C로부터 원금을 받지 못하고 2010. 6. 28.경까지 이자만을 지급받아 오다가 2012. 6. 25. 대구지방법원에 C, F, G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C가 F, G이 없는 자리에서 변제기를 수정하기는 하였으나 C가 최초 약정된 변제기인 2000. 10. 31.까지 차용금을 갚을 수 없어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변제기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변제기 연장은 F와 G에게도 유리한 일인 점, F와 G이 C와 친자매, 조카 사이인 점, 현금보관증의 교부도 C가 미리 F와 G으로부터 각 연대보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