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 또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사업단’이라 한다)의 스크린시스템에 대한 투자신청 명목으로 아래 각 일자에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 2005. 9. 14. : 10,500,000원 - 2005. 10. 5. : 15,000,000원 - 2005. 10. 19. : 4,500,000원 위 사업단 E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30,000,000원에 대하여 그 무렵 아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소외 사업단은 2005. 11. 4. 이후로 원고에 대하여 약속한 투자 배당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였다.
B B F G A I J L H K A C B
나. 판단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의 작성으로 원고의 소외 사업단에 대한 투자 배당금 및 원금 손실에 대한 반환을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투자 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사업단에 대하여 원고와 마찬가지인 투자자 겸 피해자에 불과한데, 투자금 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증명에 관한 의미로 작성한 현금보관증만으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피고가 ‘약속한 배당금과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였을시 피고가 배상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고, 그 취지가 명확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작성 경위에 있어 위 약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