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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9.03 2019나16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9.경 피고와 강릉시 C 소재 ‘D부동산’의 임차인이던 피고와 차임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4. 9. 22. 피고로부터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2018. 3. 19. 이전 위 점포를 인도하였음에도 피고가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D부동산’을 동업운영하기로 한 E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4. 9.경 원고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설령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6. 11. 21. 원고의 요청에 따라 보증금 중 E에 대한 정산금을 제외한 4,000,500원을 F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위 채무가 소멸하였다. 가사 피고가 여전히 원고에게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6. 11.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행사함에 따라 피고의 근로장려금이 1,100,000원 삭감되고, 소득세가 80,000원 추가로 부과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5,000,000원 전액을 반환할 수는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현금보관증, 제1심 감정인 G의 필적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현금보관증의 보관인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수기로 기재한 필적이 피고의 필적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그 현금보관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피고는 위 현금보관증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을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현금보관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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