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000,000원, 피고 C는 6,7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1.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V의 형으로서, 망 V이 2004. 11. 26. 사망하고 그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게 된 사람이고, 피고 I, P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망 V이 운영하던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를 받아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나. 현금보관증의 작성 피고들은 망 V의 소개로 다른 다방으로 근무처를 옮기면서 선불금 정산과 관련하여 망 V과 새로이 근무하게 될 다방 업주에게 2중으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망 V에게, 피고 I는, 2003. 10. 31. W가 2003. 10. 17. 망 V로부터 1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3. 11.부터 2004. 4.까지 매월 180만원씩 변제하고, 2004. 5. 17.까지 나머지 22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는 연 30%로 하되, 매월 17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W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J은 진주지원 98가소175 대여금 사건에서 1999. 12. 31.까지 망 V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되, 기간 도과시 2000.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를 하였으며, 피고 K은 2003. 10. 30. 망 V로부터 13,6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3. 11. 말부터 2004. 3. 말까지 5회에 걸쳐 매월 200만원씩 변제하고, 2004. 말까지 360만원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지연손해금은 연 24%로 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Q은 2004. 3. 4. 6,460,000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고 R는 2004. 3. 9. 3,000,000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고 H은 2004. 3. 19. 12,560,000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고 O은 2004. 6. 26. 18,000,000원을 보관하면서 매월 말일에 100만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1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