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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31 2017고단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2:48 경 부안군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교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시장 쪽에서 대한 노인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62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ㆍ 팔 굽 관절 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안군 부안읍 동 중리에 있는 ‘ 현대 노래방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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