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00:01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56 소금밭 사거리를 동춘 사거리 쪽에서 동춘 역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5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4. 00:13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같은 구 원인 재로 56 소금밭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