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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8고합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연령 등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가명, 여, D 생 공소사실에 위 피해자의 생년월일이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제 16, 46 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생년월일은 D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의 친조부이다.

1. 피고인은 2016. 3.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0:0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3세 또는 14세 위 범죄 당시의 일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범행 당시 연령을 위와 같이 기재한다.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의 티셔츠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옷 밖으로 빼자, 재차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비비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5.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1:0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당시 14세 )를 흔들어 깨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주무르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3:00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 당시 14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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