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현재 12세)의 모 D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8.경 사이의 일자불상 17:3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후인 2013. 6.경부터 8.경 사이의 일자불상 15:3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라고 하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면서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일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후인 2013. 6.경부터 8.경 사이의 일자불상 19:3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주물러 주자 갑자기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물(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피해자가 진술시 그린 그림, 사안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체적인 범행 일시 여하에 따라(2013. 6. 18. 이전으로 볼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이 적용될 여지도 있으나,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과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