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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7노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이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을 일으키지는 않은 점, 검거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3% 로 처벌기준 치를 경미하게 초과한 점, 위와 같은 혈 중 알코올 농도나 음주 시기 등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지 나 술이 깬 상태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앞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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