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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되므로 이 사건에서 음주 후 30분 ~ 60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할 경우 음주 측정 당시에는 혈 중 알코올 농도의 하강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적발 당시 피고인에게 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외관이 확인되었던 점,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량에 비추어 최종 운전 시점으로부터 음주 측정 시까지 약 1시간 동안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23% 이상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종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적어도 처벌기준 치인 0.05%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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