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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노37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24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적법한 호흡 측정 결과에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 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산출한 이상, 그 결과가 음주 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증명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3: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먹자 골목 방면에서 강동 병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호흡 측정 방식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당시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역 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 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혈액 채취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 데도 담당 경찰관이 호흡 측정 결과가 음주 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자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은 혈액 채취의 방법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호흡 측정 결과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① 음주 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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