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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노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에는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하강기에 있었으므로 최종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적어도 처벌기준 치인 0.05%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 다만, 검사는 이 법원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주위적 공소사실 중 “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분을 “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 데 위 공소장변경은 피고인에 대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종전 공소사실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0.053%’ 로 특정하였던 것을 ‘0.05% 이상 0.1% 미만 ’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적용 법조가 변경되는 것도 아니므로 종전 공소사실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는 없고,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제로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로 한다.

하면서 아래 나. 항과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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