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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9 2017고단2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07:00 경 전 북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 앞 도로에서 순천- 완주 고속도로 동 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채혈결과)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 동의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 피고인이 그 전날 22:00 ~23 :00 경 사이에 음주를 마쳤고, 피고인에 대한 최초 단속 시점이 07:00 경, 음주 측정기를 사용한 시각이 07:11 경,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시점이 07:42 경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가 하강 시점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런 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가 혈 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처벌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감소 수치가 시간당 0.008~0.03%( 평균 0.015%) 인 점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의 혈액 채취 시점으로부터 42분 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01% 도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07:11 경 음주 측정기 사용 결과는 0.057% 이었던 점, 위 각 보고서에 측정시간이 1분 단위로 기재되어 있던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풍 김 등 기재(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혈액 채취 시점으로부터 42분 전 혈 중 알코올 수치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소 수치인 0.008%를 적용하여 0.053% 로 본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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