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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25 2014가단1038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별지목록(1)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별지목록(2) 기재 상해사고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1. 1. 19. 별지목록(1) 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함)을, 2011. 2. 18. 별지목록(1) 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함)을, 2012. 3. 8. 별지목록(1) 3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3보험계약’이라 함)을 각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1보험계약의 이 사건 관련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역 상해후유장해 (80%미만) 5,000만 원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 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률 × 가입금액’ 산출금액 지급 상해사망후유장해(80세 만기) 1억 원 〃 상해사망후유장해(70세 만기) 5,000만 원 〃

다. 이 사건 2보험계약의 이 사건 관련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역 상해후유장해 (80%미만) 5,000만 원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 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률 × 가입금액’ 산출금액 지급 상해사망후유장해(60세 만기) 5,000만 원 〃

라. 이 사건 3보험계약의 이 사건 관련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역 상해후유장해 5,000만 원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80% 미만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률 × 가입금액’ 산출금액 지급

마. 피고는 2012. 12. 17. 자연보호환경 주식회사(폐기물처리업 등 영위)에 입사하여 2012. 12. 19. 09:00경 위 회사에 근무하던 중 암롤트럭 적재함에 올라 오염물질 제거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종골골절 및 경골신경손상, 우측 경골골절 및 비골신경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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