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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6 2016고단1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22:3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주점 ‘ 토 시래’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 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2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북원 초등학교 쪽에서 원주교육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27 세)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 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여, 49세) 운전의 I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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