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200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원고와 피고는 2016. 7. 3.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0㎡(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7. 30.부터 2년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8. 2. 1.부터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고, 현재 이 사건 임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30.경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하고, 2018. 2. 1.부터 이 사건 임대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