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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7나103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25.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4. 15.부터 2014. 4. 14.까지 4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B은 2010. 6. 8.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부분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4. 4. 14.까지로 하는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다음 2010. 6. 9.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6. 8. B과 사이에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6. 9.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와 B은 2014. 6.경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15.부터 2016. 6. 14.까지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연장에 합의하였으나, B은 2014. 9.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4. 17. B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다음 B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부분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인 2015. 11. 4.경 B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하고 일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B은 2016. 1.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6. 3. 30.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B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60,182,200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6타채1830호로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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