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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가단5748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8.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5. 6. 28.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2. 3.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약 142㎡(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 및 공용화장실 청소관리비 월 110,000원 합계 2,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2012. 5. 31.까지는 임대인이 무상지원), 임대차기간 2012. 4. 15.부터 2015. 4.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면서 원고에게 2012. 6. 1.부터 지급하기로 한 월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1. 8. 피고에게 연체하고 있는 월차임, 관리비를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독촉하였으나 그 이행이 없자,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기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하고, 2012. 6. 1.부터 이 사건 임대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3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월차임 등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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