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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가단751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5. 9.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 차임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9. 30.부터 2017. 9. 30.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9.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임대부분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임대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6. 1. 6. 피고에게 2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서면이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임대부분을 인도받은 2015. 9. 26.부터의 차임 및 관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로 2016. 1. 6.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사건 임대부분의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부분에 인테리어 및 외부 장식 공사를 하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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