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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21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152] 피고인은 2011.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5월 단기 3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13.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3. 8. 초순 03: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유치원 뒤 노상에서, 피해자 불상의 CT-ACE 100 오토바이 한 대가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가,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한 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004,1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8. 초순 03:0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유치원 뒤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에 이르기까지 전주시 완산구 일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를 각 운전하였다.

[2013고단2310]

1. 피고인은 2013. 9. 14. 03:41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피해자 I에게 “기름을 넣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유를 해주더라도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절취하여 운행하고 있던 J SM3승용차에 휘발유 100,000원 상당을 주유하게 한 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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