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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8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에 스코트 110cc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5. 16: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가리 내로 384 덕 일성 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 16:10 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가리 내로 384 덕 일성 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무등록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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