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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3년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6.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개월, 단기 4개월, ②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0개월, ③ 2017. 12.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4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8. 11. 25.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피고인은 이같이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음 해당 부분과 같이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범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564』

1. 피고인은 2019. 3. 9. 05:1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C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 03: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10번에 걸쳐 합계 3,511,000원 정도의 현금과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1번은 절취가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4. 4. 03:13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이 살고 있는 G 횟집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계산대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F의 현금 100,000원과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938』

가. 피고인은 2019. 3. 9. 06:31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J 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 봉 옆에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K의 현금 약 5만 원과 농협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체크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 18:25경 전주시 덕진구 L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M의 N 소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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