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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16 2012고단5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09. 9.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4.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9. 2. 03:30경 제천시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CA110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있는 전선을 분리하고 발로 시동을 건 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 04:50경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중앙로2가 14-6에 있는 제천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 04: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제천해장국 앞 도로를 청전동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과속방지턱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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