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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28 2018고단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월 및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3.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6. 4.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 받고, 2017. 5. 26.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4월, 장기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8.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08. 03. 04:25 경 전 북 완주군 C 앞 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E CA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키가 꽂혀 있는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일 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전 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 내로에 있는 전주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 근처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31.6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 순경 전 북 전주시 삼천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주차장에서 절취한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몽 키 스패너 등을 이용하여 떼어 내 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오토바이 미 압수 관련)

1.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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