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1010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경 처인 C 명의로 D 파 사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금 28,000,000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989,930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대출을 받고, 2014. 12. 2. 위 대출금 채무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 가액 1,4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물 인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 조로 위 승용차를 E에게 인도 하여 그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위 차용금 1,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대출금 채무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무 죄 이 유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여부 이 사건 대출계약의 명의자와 저당권 설정계약의 명의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인 C이나, 이 사건 차량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C 명의로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차량을 담보 목적에 맞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 자는 피고인이라 할 것이다.

2. 배임 행위 여부

가.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 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