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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1480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시가 9,320만 원 상당의 E 아우디 승용차를 동생인 F 명의로 매수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지점 9층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8,38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2011. 10. 26.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I 주식회사, 채권가액 8,3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1.경 불상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넘겨주어 그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8,38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처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고 하여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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