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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고단1978
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E 3 바 117호 (2010. 8. 18. 시흥시 F 3 나 402-3 호로 변경하였다 )에서 휴대전화 케이스 등의 제작,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를 2009. 10. 28. 피고인 A의 처인 H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실제 운영하였고, 2011. 12. 16.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 J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파견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 고단 197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13. 화 성시 시청로에 있는 피해자 법인인 중소기업은행 화성 지점에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37억 9,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 자로 ‘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로 당시 명의 상의 대표이사인 ‘H’ 로 하고 피고인이 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시흥시 F 공장 용지 및 그 지상에 있는 3 층 공장 건물 그리고 CNC TAPPING CENTER(VX380Ti) 20식, CNC TAPPING CENTER(GMT-400) 27식, 수변 전설비 1대, 화물용 리프 트 1식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채권 최고액 55억원의 공장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2013. 5. 16. 피해자 법인에 추가로 채권 최고액을 11억 400만 원으로 하는 공장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위와 같은 담보를 그대로 다시 제공하였으며, 2013. 8. 14.에는 위와 같이 기존에 설정된 2개의 근저당권의 담보물로 CNC 조각기( 제조사 PROTEK) 30 기를 추가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장 용지, 건물 및 공장에 설치된 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7. 2. 13. 자 기준 47억 2,300만 원 상당의 대출 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채무 변제 시까지 위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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