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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3041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20. 경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E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197,900,000을 대출 받고 2012. 6. 27. 그 담보로 덤프트럭에 저당권 자를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 채권 가액을 197,9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 시까지 덤프트럭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덤프트럭을 넘겨줌으로써,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 197,9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그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 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 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 등). 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E 이 사건 덤프트럭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할부대금을 완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덤프트럭을 넘겨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대 방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뚜렷한 반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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