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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5.2. 선고 2018고단438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절도
사건

2018고단438 업무방해,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

A

검사

허성호(기소), 유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5.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13: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파마를 하던 중 자신의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게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집기들을 넘어뜨리고, 대기 중이던 다른 손님에게도 "너는 뭐야 씹할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온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전동이발기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미용가위 등 미용 도구들도 바닥에 집어 던져 작동되지 않게 만드는 하는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행위를 한 후 위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미용실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그곳 선반 위 바구니에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판사

판사 정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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