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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4고단102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231』 피고인은 2014. 12. 7. 04:0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여기 뭐 하러 왔노!”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의자를 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죽으려고 환장했나, 씹할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488』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31. 03:50경부터 04: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56세) 운영의 일식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처를 향해 큰소리로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와 의자 3개를 집어던져 파손시키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I 등으로부터 제1항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저항하면서 위 I 등에게 “내가 왜 타야하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공용물건인 112 순찰차(J)의 조수석 문짝을 수회 발로 걷어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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