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11 2019고단32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충남 홍성군 C에서 15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25.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C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또 술 먹고 들어 왔냐,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집어들고 “이 씹할 년아, 조용히 해라”라고 소리치며 거실에 서 있는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8. 00:45경 충남 홍성군 D,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숙식하는 피해자 운영의 ‘E’ 미용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술에 취해 미용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차 그 기능을 상실시킨 뒤 미용실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발로 차 기능을 상실시키고, 시가 미상의 미용실 내부 방문을 수차례 발로 차 부수고, 계속하여 미용실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전자레인지를 집어던지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미용기구 클리퍼(일명 바리캉) 2대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8.경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