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2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6. 23: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 2병,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면서 “야, 이, 씹할 년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 씹할 년아, 내 인생을 망쳐놓고 너거끼리 잘 사나, 씹할 년 놈들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을 내쫓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접수대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화기와 맥주 2병을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