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13. 13:15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파마를 하던 중 자신의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이게 뭐야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집기들을 넘어뜨리고, 대기 중이 던 다른 손님에게도 “ 너는 뭐야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온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시가 70,000원 상당의 전 동이 발기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미용 가위 등 미용도구들도 바닥에 집어 던져 작동되지 않게 만드는 하는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행위를 한 후 위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미용실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그 곳 선반 위 바구니에 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00원 상당의 ‘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절취 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