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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1754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1.15.(956),2959]
판시사항

경찰서 감방 내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경찰서 대용감방에 배치된 경찰관 등으로서는 감방 내의 상황을 잘 살펴 수감자들 사이에서 폭력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나아가 폭력행위 등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국가는 감방 내의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광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 및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또한 그 과실상계의 정도도 적정한 것으로 여겨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사고당시 배치된 경찰관 등으로서는 사고 감방 내의 상황을 잘 살펴 수감자들 사이에서 폭력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나아가 폭력행위 등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좌측신장결손의 장해가 남게 되어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의 30%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1은 교통사고를 내어 1988.12.13.부터 영월경찰서 대용감방에 수감되어 있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사고 당시인 1988.12.16.부터 1990.1.15.까지 13개월간 도시일용노동자로 일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일실수익으로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조처는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실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판시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 등으로 금 7,421,316원을 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주장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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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2.18.선고 92나46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