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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521 판결
[손해배상][집27(2)민,137;공1979.10.1.(617),12097]
판시사항

교도소 직원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일석점호시에 위 망인이 번호를 잘못 불렀기 때문에 단체기합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혹시 그 분풀이로 위 망인에 대하여 폭행등 위해를 가할지도 모를 것이 예상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직원으로서는 통례적인 방법에 의한 감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경계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교도소 직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근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신흥재, 신상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 1이 부산교도소 제2동 하4방에 특수절도죄의 미결수로서 수감되어 있던 중, 1974.6.1.15:00경 어머니인 원고를 면회하고 감방에 돌아와서 울다가 다른 수감자의 질책 또는 만류도 있고하여 그쳤는데, 동일 18:00경 일석점호시에 위 망인이 번호를 잘못불러 당직교도관으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자 일석점호가 끝난 후인 동일 18:40경, 위 망인이 낮에 울었던 것과 일석점호시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 같은 감방에 수감중이던 소외 2, 3, 4는 손에 수건을 감고 그 감방의 다른 미결수들과 함께 차례로 위 망인에게 원판시와 같이 폭행을 하자 위 망인이 쓰러지고 위 가해자들은 이에 당황하여 그를 주물러 주는 등 하였으나 심상하지 아니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알려 의무과에 옮겼으나 위 망인은 동일 18:50경 양측 대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사실, 위 폭행자들은 감방안에서의 폭행상황을 숨기기 위하여 당직근무자가 순찰을 하고 그 감방앞을 지나가면 감방안의 한 사람으로 하여금 밖의 동정을 망보게 하면서 은밀하게 폭행하였던 사실, 위 사고발생시에 위 사고 감방을 포함한 17개 감방을 교도보 김정웅이가 그 감방 순찰근무에 당하고 있었는데 동 당직자는 그 당시 위 17개 감방앞의 순찰 통로를 따라 약 8분 간격으로 왕복하면서 각 감방의 시찰구를 통하여 감방안의 상황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감방순찰을 계속하였으나, 위 사고 감방에 별다른 상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감방 시찰구를 통하여 감방안을 보았을 때도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사실등 원판시와 같은 여러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건 사고가 피고 산하 부산교도소 직원의 수감자에 대한 동태 감시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이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위에서 확정한 사실등에 의하면 위 교도소 직원은 위 사고 당시 감방순찰 및 감시를 해태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사고의 발생을 미리 예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유도 없었으니, 당직근무 직원에게는 법령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는 위 사고를 미리 예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석점호시에 위 망인이 번호를 잘못 불렀기 때문에 다른 수감자들까지 당직 교도관으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혹시 그 분풀이로 위 망인에 대하여 폭행등 위해를 가할지도 모를 것이 예상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직원으로서는 통례적인 방법에 의한 감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경계함으로써 그와 같은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만연히 이 건 사고 당일 위 감방에는 이 건과 같은 집단 폭행사고가 발생할 것이 예견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그릇 판단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가 예견될 경우에 요구되는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점에 대하여는 별다른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교도소 직원에게 직무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필경 교도관의 직무상의 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이 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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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9.2.15.선고 78나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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