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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4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2.15.(938),553]
판시사항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 상호간의 폭행치사사고에 대하여 교도관의 감독소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도소 내에서 수감자 상호간의 폭행치사사고에 대하여 교도관의 감독소홀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8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의 ○○○○교도소 1사 하층 16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소외 1이 1990.1.28. 05:00경 같은 호실에 수감되어 있던 망 소외 2가 잠을 자지 않고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위 소외 2의 목과 가슴 등 전신을 주먹으로 30여 회, 발로 허벅지 부분을 10여 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창문쪽으로 달아나는 위 소외 2의 멱살을 잡아 꿇어앉힌 후 주먹으로 머리, 목 등 상체를 7, 8회 때리고 잠시 후 다시 위 소외 2가 방실내 변기통에 가래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그의 목, 가슴 등 상체를 주먹으로 10회 때려 그에게 좌우늑골골절 및 전신피하출혈상 등을 입히고, 그로 하여금 같은 날 12:15경 △△△△△병원으로 후송중 이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위 사고당시 위 망 소외 2는 위 소외 1로부터 구타를 당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당직교도관이던 소외 3이 2회에 걸쳐 그 방실 앞을 지날 때 “사람 살려 주세요,” “딴 방으로 보내 주세요”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3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위 소외 1의 구타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위 소외 2를 다른 방실로 옮기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사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인 소외 3이 교도관으로서 교도소 내의 수감자 상호간의 폭력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위 망 소외 2로서도 1990.1.22. 위 16호실에 들어온 이후 위 소외 1로부터 계속 구타를 당해 왔으면서도 이를 교도관에게 신고하지 않았고 사고당일도 잠을 자지 않고 중얼거리다가 구타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망인의 위와 같은 과실을 20%로 참작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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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17.선고 91나37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