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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도2981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3.3.15.(940),878]
판시사항

양수받은 채권을 실행하여 실행된 채권액의 30%를 받기로 하고 채무자 88명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중 일부 채권을 소송의 방법으로 실행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한 사례

판결요지

양수받은 채권을 실행하여 실행된 채권액의 30%를 받기로 하고 채무자 88명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후 그 중 일부 채권을 소송의 방법으로 실행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 한 사례.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수 당시 그 자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은 불과 금 1,000,000원이면서 위 C가 판시 D아파트 신축공사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88명에 대하여 가진 금 69,256,328원의 분양잔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를 양수하고 그 권리를 실행하여 그 실행된 채권액의 30%를 받기로 하여 그 중 일부 채권을 소송의 방법으로 실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위의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신의 위 C에 대한 채권에 비하여 그가 양수하여 권리를 실행하는 대가로 받기로 하는 액수가 훨씬 많아 실질적으로 거의 채권이 없어 영리를 취할 목적을 띠고 있는 점과 계속적, 반복적으로 분양채무자인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사실이 엿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변호사법 제79조 제1호 에 규정한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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