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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2658 판결
[손해배상][집34(3)민,36;공1986.11.1.(787),1381]
판시사항

소년감별소에 수용된 위탁생들 사이의 사형방지를 위한 감별소 직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소년감별소내에 수용된 위탁생들 사이에 감별소측에서 임명한 간부위탁생외에 별도로 범죄경력이나 고참관계등을 따져 간부를 뽑아 이들이 생활관내의 질서를 잡는다고 행패를 부리고 위탁생들에게 자주 폭력을 써온 사실이 있었다면 위 생활관담당자를 비롯한 감별소의 직원으로서는 감별소 내에서의 사형을 방지하고 위와 같은 폭력성이 현저한 위탁생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이 서울소년감별소에 위탁수용되어 1984.1.6. 09:40 생활관5호실에서 같은반 위탁생 41명과 함께 담임직원 소외 2의 지도아래 독서를 하던 중 소외 2가 당일 감별소의 행사에 관한 연락을 받기 위하여, 위 생활관 5호실을 나와 보도실로 나간 사이에 소외 3이 망 소외 1이 옆자리의 위탁생과 말다툼을 하면서 떠든다는 이유로 망인의 자리로 와서 오른발로 가슴을 세게 한번 걷어차 쓰러지자 방에 있던 위탁생들이 그를 주물러 주었지만 심상하지 아니하여 감별소 직원에게 알려후송시켰으나 후송도중인 09:50 신경성쇼크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 위 감별소내에는 그안에 질서와 기율을 잡고 감별소와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감별소측에서 임명한 요장, 선도, 위생등의 간부위탁생이 있으나 이들과는 별도로 위탁생등이 범죄경력이나 고참관계등을 따져 반장, 기율총대등의 이름으로 간부를 뽑아 이들이 생활관내의 질서를 잡아가고 있었으며 이들의 행패가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별소측에서는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으며 소외 3은 당시 기율이라고 자처하면서 위탁생들에게 폭력을 자주 써온 사실을 인정하고 감별소의 직원은 위탁생들의 상호간에 좋지못한 품성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소외 3과 같은 일부 위탁생들의 행패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감별소 직원들에게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소년감별소는 가정법원등으로부터 위탁된 소년을 수용하여 감별과 심판을 받게 하는 시설로써 그 수용은 강제력을 사용하여 소년의 신병을 감별소내에 억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소년법 제17조 제1항 제3호 , 소년원법 제10조 , 제12조 ) 수용된 소년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당해 소년감별소의 직원은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소년감별소에 있어서의 처우는 소년을 명랑하고 조용한 환경에 두어 심신이 안전된 가운데 자질의 감별과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년감별소 처우규정 제2조 )소년감별소의 생활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소년들 사이에 있어서 행하여질 수 있는 이른바 사형(린치)에 관하여 이를 방지하도록 특히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위 감별소내에 수용된 위탁생들 사이에 감별소측에서 임명한 간부위탁생 외에 별도로 범죄경력이나 고참관계등을 따져 간부를 뽑아 이들이 생활관내의 질서를 잡는답시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으며 소외 3도 사건당시 기율이라고 자처하면서 위탁생들에게 자주 폭력을 써온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생활관 담임인 소외 2를 비롯한 감별소의 직원으로서는 감별소내에서의 사형을 방지하고, 소외 3과과 같은 폭력성이 현저한 위탁생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위 감별소직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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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1.22선고 85나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