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ㆍ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경북 경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 및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D”에 “E”라는 닉네임으로 “F:민들레차, 해독 및 소염작용으로 우리 몸 속 장기의 염증 질환에 효능이 있고, 특히 간염과 위염에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해열 작용이 뛰어나서 천연 해열제로도 쓰이기도 하고 기침과 천식에도 좋아요. 신경통과 눈병에도 좋고 뼈와 근육도 튼튼하게 준다는”, “G:뽕잎차,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 주어 뇌졸중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고 체내의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기도 합니다.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 효과와 더불어 우유의 30배에 달하는 칼슘 함량으로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분들에게 아주 좋아요”, “H:솔잎차, 피부상처 치료에 좋아요, 동맥경화 방지, 혈액순환 촉진:고혈압에 좋아요, 신진대사 촉진, 체내 노폐물 배출, 노화방지, 당뇨병에 좋아요”라는 내용 등으로 각 광고하여, 일반식품을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월평균 3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인터넷 블로그 캡쳐,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D” 앱 광고 캡쳐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