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3.경 사이에 순천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 찾아 가 (주)뉴트리바이오텍에서 생산한 곡류가공품인 ‘알파 피엑스피 플러스’라는 제품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간이 좋지 않는데 이것을 먹고 나았다. 당뇨, 혈압이 있다면 이것을 먹으면 다 낫는다. 이것만 먹으면 약은 안 먹어도 된다.”는 내용으로 마치 질병의 치료에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알파 피엑스피 플러스’ 6박스를 1,35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3. 5. 27.경까지 4,920,000원 상당의 ‘알파 피엑스피 플러스‘ 제품 20박스를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 D은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제품을 복용하고 실제로 건강 개선의 효과를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