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를 춘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춘천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차선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55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부산방면 약 31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