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21:3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명륜2동 청구1차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명륜2동에 있는 청구 1차아파트 앞길을 법원 쪽에서 단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상으로, 피해자 C(36세)이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흉ㆍ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2),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