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6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7. 20:30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원주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부시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동 남부시장사거리를 원주의료원방면에서 개봉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8. 7. 20:35경 원주시 명륜동 남부시장사거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E 및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며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7. 21:05경 원주시 일산동 동진골사거리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13호...